우리가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
세금 종류 및 관련 용어 정리
도입 시기 | 세금 종류 | 간략한 소개 |
1948년 | 소득세 | 개인이 벌이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월급과 급여),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금, 임대소득, 경상포기소득 등이 소득세 대상 |
1966년 | 부가가치세(VAT) | 생산과정에서 추가된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최종 소비자가 부과된 부가세를 지불. |
1977년 | 법인세 | 법인이 벌이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금액에 따라 적용되며, 대개 기업이 법인세를 부담. |
1985년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지방세는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취득세, 지방세 등으로 구성.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 |
2005년 | 종합소득세 | 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을 종합하여 징수하는 세금. 국내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로,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 |
2019년 | 부동산 종합과세제도 | 부동산의 취득가액, 임대료, 매매대금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보유세, 부동산 양도세, 부동산 임대소득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세금 수입을 증가시키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 |
# 4대 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보험
우리나라 대표 세금: 국세와 지방세
항목 | 국세 | 지방세 |
정의 | 국가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세금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세금 |
종류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지방소득세, 지방산업징수세, 지방세 등 |
징수/관리자 | 국세청/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
세율 | 각 세목바다 상이 (아래 표로 표시) | 보통은 국세의 10%이고, 그 외 항목보다 다름 |
국세 세목 | 지방세 세목 |
- 직접세 | - 보통세 |
소득세 | 취득세 |
법인세 | 자동차세 |
상속세 | 담배소비세 |
증여세 | 지방소비세 |
종합부동산세 | 주민세 |
- 간접세 | 지방소득세 |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 재산세 |
개별소비세 | 레저세 |
유통세 (인지세 / 증권거래세) | 등록면허세 |
- 목적세 | - 목적세 |
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원천징수란?
- 정의
원천징수는 국세청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제하게 하여 세금을 내는 것.
연봉과 원천징수는 종종 혼동되어 사용되기 하는데, 연봉은 보통 세전 연봉(기본급 + 고정상여 + 성과급 + 그 외 수당 / 즉, 계약연봉)을 의미하고, 원천징수는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로 받는 금액(연봉 - 4대보험 등 필수 부과 세금)을 의미.
※ 일반회사의 경우
- 원천징수 의무자 : 회사
- 납세자 : 근로자
- 효과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이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쉽고 빠르며, 탈세를 방지하고 정부 재정수입을 조기 확보할 수 있어 정부에서 주력하는 세금 징수 방식으로 효과적이다.
- 예시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는 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연봉에서 받는 금액을 의미. 따라서 연봉 60,000,000원에서 원천징수를 계산하면, 연간 11,279,574원의 세금이 부과. 이 경우 연간 실수령액은 48,720,426원이 되고, 월 실수령액은 4,060,036원이 되는 것. 이는 굉장히 대략적인 것으로 부가적이 소득이 있거나 기타 공제가 되는 경우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에서 세율에 맞춰 근로 소득세를 떼고 바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신경 안써도 되며,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 재-결산을 하는것이 '연말정산'인 것.
2022.11.29 - [직장생활&세금] - [급여/소득/세금] 연말정산 계산법
종합소득세와 원천징수
종합소득세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일반적인 경우(2000만원 미만) - 15.4%(국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초과 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친 후 종합과세 실시
- 사업소득
- 개인사업(강의 등) - 3.3%
- 접대/유흥업소/댄서 등이 계약인 경우 - 5.5% (그 외는 기타소득)
- 근로소득
- 종합소득세율 참고
- 연금소득
- 아래 2가지 중 최소값
- A
만 70세 미만 5.5%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 B
종신계약으로 받는 연금소득 4.4%
- A
- 아래 2가지 중 최소값
- 기타소득
- 흔히 8.8%가 원천징수
- 복권의 경우 3억 초과 시 33%, 이하 시 22%
- 연금외 연금계좌에서의 수령 액 - 16.5%
- 금융투자소득 (금투세라 하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발생 => 2025년부터 시행 예정)
- 금융투자소득금액의 22%
종합소득세 납세자 상세 정리 (2022년 기준 표로 정리)
종합소득 항목 | 소개 |
근로소득 (근로 소득자) | - 연말정산 미신고자,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소득 발생 및 별도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 원징(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 (개인 사업자) | - 개인 사업자 등록 시 - 부동산 임대 소득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상관없이 신고대상 -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지만 프리랜서인 경우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자 대상(기본 소득세율 3.3% = 국세 3% + 지방세 0.3%) |
연금소득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 - 사적 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 수령하는 자(IRP/개인연금 등) - 사적 연금에 더해, 사업/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 표준금액 산정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시) | - 예금/주식/배당 소득은 원래 원천징수(15.4%)로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이 또한 기준치인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표준금액 산정 |
기타 소득 | - 일상적이고 직업적이지 않은 활동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 과세하기 위한 개념(대학원생) - 근로/사업소득 외 기타소득(상금/복권/저작권/강연)이 발생한 경우 신고 대상이지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생략 가능 |
그 외 | - |
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기타소득에 추가로 적용되는 세율별 과세가 있다. 종합소득세율이라고 하지만 이는 결국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종합 소득 등 모두 아래 세율을 적용하고, 이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구분되어 2023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참고]
세율 구분 |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0 ~ 14,000,000원 | 6% | - |
14,000,001원 ~ 50,000,000원 | 15% | 126만원 |
50,000,001원 ~ 88,000,000원 | 24% | 576만원 |
88,000,001원 ~ 150,000,000원 | 35% | 1,544만원 |
150,000,001원 ~ 300,000,000원 | 38% | 1,944만원 |
300,000,001원 ~ 500,000,000원 | 40% | 2,594만원 |
500,000,001원 ~ 1,000,000,000원 | 42% | 3,594만원 |
1,000,000,001원 | 45% | 6,594만원 |
- 종합소득세율 (근로 / 사업 / 종합 소득 모두 포함) -
# 종합소득세 계산법
-> 과세표준금액 = 근로소득 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 공제 - 기타소득공제) + 소득공제 총합 한도 초과액
-> 최종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금액 *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은 구간별 차액을 미리 합하여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위의 예시를 들면 과세표준금액이 5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50,000,000 * 24% - 5,220,000 = 6,780,000원이 최종 내야하는 종합소득세이다.
세율별 과세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해당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율이 구분된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법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 소득의 경우 세율은 월세액 대비 70% 이하인 경우는 6%, 70% 초과인 경우는 10%이다. 또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각각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종합소득세율과 세율별 과세 모두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다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구분 | 법인 사업자 | 개인 사업자 |
법적 지위와 책임 | 법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법인과 개인의 자산이 분리됨 |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개인과 사업의 자산이 동일함 |
세무 처리 | 법인세를 납부함 |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함 |
회계 처리 | 법인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함 | 개인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함 |
자금 조달 |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 | 자기자본 및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 |
사업규모 | 대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사업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음 |
법적 절차 | 법인설립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도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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