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보

[세금 정리] 세금의 종류와 원천징수

Auzii 2023. 3. 19. 17:55
300x250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

TAX


세금 종류 및 관련 용어 정리

 

도입 시기 세금 종류 간략한 소개
1948 소득세 개인이 벌이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월급과 급여),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금, 임대소득, 경상포기소득 등이 소득세 대상
1966 부가가치세(VAT) 생산과정에서 추가된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최종 소비자가 부과된 부가세를 지불.
1977 법인세 법인이 벌이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금액에 따라 적용되며, 대개 기업이 법인세를 부담.
1985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지방세는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취득세, 지방세 등으로 구성.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
2005 종합소득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을 종합하여 징수하는 세금. 국내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로,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
2019 부동산 종합과세제도 부동산의 취득가액, 임대료, 매매대금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보유세, 부동산 양도세, 부동산 임대소득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세금 수입을 증가시키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

 

# 4대 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보험

 

 


 

우리나라 대표 세금: 국세와 지방세

 

항목 국세 지방세
정의 국가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세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세금
종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지방소득세, 지방산업징수세, 지방세 등
징수/관리자 국세청/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세율 각 세목바다 상이 (아래 표로 표시) 보통은 국세의 10%이고, 그 외 항목보다 다름
     

 

국세 세목 지방세 세목
- 직접세 - 보통세
소득세 취득세
법인세 자동차세
상속세 담배소비세
증여세 지방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 간접세  지방소득세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개별소비세  레저세
유통세 (인지세 / 증권거래세) 등록면허세
- 목적세 - 목적세
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원천징수란?

 

  • 정의

원천징수는 국세청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제하게 하여 세금을 내는 것.

연봉과 원천징수는 종종 혼동되어 사용되기 하는데, 연봉은 보통 세전 연봉(기본급 + 고정상여 + 성과급 + 그 외 수당 / 즉, 계약연봉)을 의미하고, 원천징수는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로 받는 금액(연봉 - 4대보험 등 필수 부과 세금)을 의미.

 

※ 일반회사의 경우

- 원천징수 의무자 : 회사
- 납세자 : 근로자

 

  • 효과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이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쉽고 빠르며, 탈세를 방지하고 정부 재정수입을 조기 확보할 수 있어 정부에서 주력하는 세금 징수 방식으로 효과적이다.

 

  • 예시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는 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연봉에서 받는 금액을 의미. 따라서 연봉 60,000,000원에서 원천징수를 계산하면, 연간 11,279,574원의 세금이 부과. 이 경우 연간 실수령액은 48,720,426원이 되고, 월 실수령액은 4,060,036원이 되는 것. 이는 굉장히 대략적인 것으로 부가적이 소득이 있거나 기타 공제가 되는 경우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에서 세율에 맞춰 근로 소득세를 떼고 바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신경 안써도 되며,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 재-결산을 하는것이 '연말정산'인 것.

 

2022.11.29 - [직장생활&세금] - [급여/소득/세금] 연말정산 계산법

 

 


종합소득세와 원천징수

 

종합소득세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일반적인 경우(2000만원 미만) - 15.4%(국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초과 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친 후 종합과세 실시
  • 사업소득
    • 개인사업(강의 등) - 3.3%
    • 접대/유흥업소/댄서 등이 계약인 경우 - 5.5% (그 외는 기타소득)
  • 근로소득
    • 종합소득세율 참고
  • 연금소득
    • 아래 2가지 중 최소값
      • A
        만 70세 미만 5.5%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 B
        종신계약으로 받는 연금소득 4.4%
  • 기타소득
    • 흔히 8.8%가 원천징수
    • 복권의 경우 3억 초과 시 33%, 이하 시 22%
    • 연금외 연금계좌에서의 수령 액 - 16.5%
  • 금융투자소득 (금투세라 하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발생 => 2025년부터 시행 예정)
    • 금융투자소득금액의 22%

 

종합소득세 납세자 상세 정리 (2022년 기준 표로 정리)

 

종합소득 항목 소개
근로소득 (근로 소득자) - 연말정산 미신고자,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소득 발생 및 별도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 원징(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개인 사업자) - 개인 사업자 등록 시

- 부동산 임대 소득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상관없이 신고대상

-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지만 프리랜서인 경우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자 대상(기본 소득세율 3.3% = 국세 3% + 지방세 0.3%)
연금소득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 사적 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 수령하는 자(IRP/개인연금 등)

- 사적 연금에 더해, 사업/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 표준금액 산정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시) - 예금/주식/배당 소득은 원래 원천징수(15.4%)로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이 또한 기준치인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표준금액 산정
기타 소득 - 일상적이고 직업적이지 않은 활동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 과세하기 위한 개념(대학원생) 

- 근로/사업소득 외 기타소득(상금/복권/저작권/강연)이 발생한 경우 신고 대상이지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생략 가능
그 외 - 금융투자소득 / 양도소득(부동산, 비상장주식) / 종교세 / 퇴직소득

 

세율은 종합소득세율, 기타소득에 추가로 적용되는 세율별 과세가 있다. 종합소득세율이라고 하지만 이는 결국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종합 소득 등 모두 아래 세율을 적용하고, 이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구분되어 2023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참고]

 

세율 구분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액
0 ~ 14,000,000원 6% -
14,000,001원 ~ 50,000,000원 15% 126만원
50,000,001원 ~ 88,000,000원 24% 576만원
88,000,001원 ~ 150,000,000원 35% 1,544만원
150,000,001원 ~ 300,000,000원 38% 1,944만원
300,000,001원 ~ 500,000,000원 40% 2,594만원
500,000,001원 ~ 1,000,000,000 42% 3,594만원
1,000,000,001 45% 6,594만원

 - 종합소득세율 (근로 / 사업 / 종합 소득 모두 포함) -

# 종합소득세 계산법

-> 과세표준금액 = 근로소득 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 공제 - 기타소득공제) + 소득공제 총합 한도 초과액

-> 최종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금액 *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은 구간별 차액을 미리 합하여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위의 예시를 들면 과세표준금액이 5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50,000,000 * 24% - 5,220,000 = 6,780,000원이 최종 내야하는 종합소득세이다.

 

 

세율별 과세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해당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율이 구분된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법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 소득의 경우 세율은 월세액 대비 70% 이하인 경우는 6%, 70% 초과인 경우는 10%이. 또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각각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종합소득세율과 세율별 과세 모두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다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구분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법적 지위와 책임 법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법인과 개인의 자산이 분리됨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개인과 사업의 자산이 동일함
세무 처리 법인세를 납부함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함
회계 처리 법인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함 개인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함
자금 조달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 자기자본 및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
사업규모 대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사업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음
법적 절차 법인설립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도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