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인출의 차이] 위 표와 같이 IRP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므로, IRP로만 하는 경우는 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사용이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을 권유
[위험성의 차이] 또한 위험성이 높아도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이 더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어서 좋음
[매수 가능 상품의 차이] 하지만 또, IRP는 말 그대로 계좌로써 예금, ELB, 연금펀드, ETF 등 더욱 다양한 쪽으로 매수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가입한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것만 매수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함
[수수료의 차이] 이건 상품마다 다르므로 본인이 찾아봐야 함
구분
월납입액
연간납입액
연금저축⭐
50만원
600만원
IRP⭐
25만원
300만원
향후 연금 개시 시 Tip!
퇴직금의 경우 IRP로 수령하게 되므로, 결국 연금저축과 IRP의 최종 저축 금액은 비슷할 수 있음
노후에 동시에 개시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서 더욱 금액이 큰 연금부터 개시 시작하고, 다른 것은 추가로 투자하다가 개시하는 것 추천 ⇒ 아래 연금 연간 1,200만원 초과하는 것 고려해서 개시
연금 수령 시 분리 과세
연금소득 연간 1,200만원 이하 시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연금소득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특정 구간은 분리과세가 이득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고려)
연금소득세 자체는 70세 미만 5.5% / 80세 미만 4.4% / 그 외 3.3%
여기서 연간 1,200만원씩 20년만 받으려해도 사적연금 적립금이 2억이 넘어야하므로 크게 신경 안써도 됨. 설령 넘는다해도 55세부터 연간 1200만원 안넘도록 조정하고, 넘어서도 1200만원 초과하면 걍 돈 많은거니 생각하지마라
총합 한도 연간 1800만원인 이유?
이 계좌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건보료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가능
만약 4억을 “맥쿼리 인프라”라는 곳에 다 넣어서 배당수익만 매년 2400만원 받아도 여기에 대해 배당소득세/건보료/금융소득종합과세 다 안한다네근데 이거할만큼 돈 넣을 자신이 없으면 걍 900만원이라도 최대로 해라.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구분 내용
가입 대상
19세 이상이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자로 1인 1계좌
종류
- 중개형⭐ (투자자가 직접 운용) - 신탁형 (중개형과 비슷하지만 국내 상장주식 투자는 X, 주로 예금상품) - 일임형 (전문가에게 일임 ⇒ 수수료 부과)
편입 자산
펀드, 리츠, ETF 등의 금융상품
계약 기간
3년 의무 보유 ⇒ 만기가 되어도 지속적으로 무한 연장 가능
납입 한도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
주의할 점(단점)
- 의무 3년 가입 후 해지 가능 - 1억 원 납입 한도 - 중간 수익 인출 불가 - 국내 주식,펀드, ETF만 가능
유형
농어민형
서민형
일반형⭐
대상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그 외
비과세한도
400만원
400만원
200만원
초과시
9.9% 분리과세
9.9% 분리과세
9.9%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란? : 직전 3년간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배당이자소득)이 2000만원 넘어가는 사람
ISA를 들어야 하는 이유?
25년에 실시하는 금.투.세에도 세금을 안 낼 수 있음
손실의 경우, 손익에 포함이어서 다른 상품에서 이익 났을 때 상충 혜택
한도 초과시 9.9% 분리과세 적용 (일반 이자소득세는 15.4%)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 시 추가 공제 (생각보다 엄청 큼 - 다음 링크 확인) - 중요한 것은 해지 후 반드시 60일 이내에 이체해야함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 900만원) + 추가 세액 공제 가능(ISA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혜택 부여
여기서 납입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최대 300만원 부여 받기 전), 세후 잔고 금액 확인 →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추가 납부 → ISA 해지 후 이체
3년의 이자소득이 600만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절세혜택
절세 혜택 정리
2. 소득공제 소비 전략
카드 소비 - 총급여 25% 공제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시 230~280만원 / 미만 시 330만원)
신용카드 (15%) 선 공제 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해줌
예시)
💡 맞벌이 시 소비 전략 !
▶ 소비가 큰 가구라면 - 씀씀이가 큰 맞벌이 ⇒ 고연봉자에게 소비내역 몰아주기! -고연봉자는 과표 구간이 높아 비교적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 공제를 높여 낮은 세율로 구간을 낮춰야 하기 때문
▶잘 아껴 쓰는 가구라면 -씀씀이가 작은 맞벌이 ⇒ 연봉이 적은 쪽의 소비내역 몰아주기! -총급여의 25% 이상 카드를 사용하게 끔 만들어 공제율 높이는 방법으로, 연봉이 낮을수록 더 빨리 달성할 수 있기 때문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영화 제외)에 대해서 추가 공제
부양가족 추가공제
💡 부양가족공제 전략
type1 -카드공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고소득자에게 몰아주기 -고연봉자 밑에 부양가족을 넣으면 과표 자체를 내릴 수 있어 세율이 줄어든다.
type2 -의료비 세액공제 활용을 위한 저소득자에게 몰아주기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되는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15%가 세액공제 됨. 그러므로 연봉이 적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쉬워지기 때문에 의료비를 많이 쓰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봉이 적은 쪽에 두는 게 유리